환경컨설팅업
㈜이에스티는 그룹의 지주회사로 복잡한 환경규제 관련 법규 및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또한 자회사의 경영 및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라 기업의 인허가업무를 작성. 지원하는 사업
업무범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 제1호~3호, 제5호~6호, 제8호이며 아래와 같다.
| No | 업무범위 |
| 1 | 국내외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
| 2 | 환경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
| 3 |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 등 |
| 4 |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 조사 등 및 교육 |
| 5 |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 조사 등 및 교육 |
| 6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환경 · 공정안전 컨설팅업
- 환경인허가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대기·수질 환경 인허가, 폐기물 사업계획 인허가
- 공정안전: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관련법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 제1호~3호, 제5호~6호, 제8호
산업안전보건법 42조, 44조
화학물질관리법 23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2제2항
허가사항
환경컨설팅등록업 제17호 (울산시) (2024.11.20)
통합허가대행업 제137호 (환경부) (2022.3.23)
최종인력보유현황
(책임 1, 일반 6)
-
해당분야 30년
2
이상 경력 기술자 -
대기환경기사
4 -
수질환경기사
1
환경관련 인허가컨설팅
고객의 환경사업 진행시 필요한 관련 인허가업무 지원
관련법규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20210101,17797,20201229)/제39조
컨설팅범위
환경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환경개선 컨설팅
처리흐름도
환경컨설팅업
대기 / 수질 / 악취 / 소음진동 / 폐기물
대기분야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사업장 자가측정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사업장 자가측정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관제센터 자동전송 하지 않은 사업장 | 관제센터 자동전송,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방지시설 후단측정) | 방지시설전후단 측정 |
| 제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매월 |
| 1회 이상 | ||||
| 제2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마다 |
| 1회 이상 | ||||
| 제3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분기마다 |
| 1회 이상 | ||||
| 제4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
| 1회 이상 | ||||
| 제5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
| 1회 이상 |
수질분야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제46조
| 사업장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13]) | |
| 구분 | 배출규모 |
| 제1종 배출구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 제2종 배출구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 제3종 배출구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 제4종 배출구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 제5종 배출구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악취분야
*관련법규 : 악취방지법 제8조
| 1. 복합악취 | ||||
| 구분 | 배출규모 (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
||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
| 배출구 | 1000 이하 | 500 이하 | 500 ~ 1000 | 300 ~ 500 |
| 부지경계선 | 20 이하 | 15 이하 | 15 ~ 20 | 10 ~ 15 |
소음진동분야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관련)(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 |||
|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 |||
|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 낮(06:00~18:00) | 저녁(18:00~24:00) | 밤(24:00~06:00) | |
|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기구, 지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50이하 | 45이하 | 40이하 |
| 나. 도시지역 중 일반거주지역 및 준거주지역 | 55이하 | 45이하 | 40이하 |
| 다. 농림지역, 지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0이하 | 55이하 | 50이하 |
|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65이하 | 60이하 | 55이하 |
|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65이하 | 60이하 |
| 2.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 ||
|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 낮(06:00~18:00) | 밤(24:00~06:00) | |
|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기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 지역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60이하 | 60이하 |
| 나. 도시지역 중 일반거주지역, 준거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자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5이하 | 60이하 |
|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70이하 | 65이하 |
|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5이하 | 70이하 |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
| 1. 생활소음 규제기준[단위 : dB(A)] | |||||
| 대상지역 | 소음원 | 시간대별 | |||
|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 주간(07:00~18:00) | 야간(22:00~05:00) | |||
| 가. 주거지역, 녹취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환경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이하 | 60이하 |
|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60이하 | ||
| 공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 사업장 | 동일건물 | 45이하 | 50이하 | 40이하 | |
| 기타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 공사장 | 60이하 | 65이하 | 50이하 | ||
| 나.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이하 | 70이하 | 60이하 |
|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 공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 사업장 | 동일건물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 기타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 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0이하 | ||
|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 ||
|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 낮(06:00~22:00) | 밤(22:00~06:00) |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 65이하 | 65이하 |
폐기물분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분업의 사업계획서 및 인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사업계획서 및 인허가
| 처리업기준 | |||
| 항목 | 최종처분업 | 중간처분업 | 재활용업 |
| 실험실 및 실험기기 |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와 실험실 |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와 실험실 | 300 ~ 500 |
| 보관시설 |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수 있는 규모의 시설 | |
|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 20제곱미터 이상 | |
| 계량시설 | 1식 이상 | 1식 이상 | 1식 이상 |
| 수집·운반차량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기술인력 | 폐기물처리시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 폐기물처리시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