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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환경비즈니스에서 최고

환경컨설팅업

㈜이에스티는 그룹의 지주회사로 복잡한 환경규제 관련 법규 및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또한 자회사의 경영 및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라 기업의 인허가업무를 작성. 지원하는 사업

업무범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 제1호~3호, 제5호~6호, 제8호이며 아래와 같다.
No 업무범위
1 국내외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2 환경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 등
4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 조사 등 및 교육
5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 조사 등 및 교육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 · 공정안전 컨설팅업

- 환경인허가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대기·수질 환경 인허가, 폐기물 사업계획 인허가

- 공정안전: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관련법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 제1호~3호, 제5호~6호, 제8호 산업안전보건법 42조, 44조 화학물질관리법 23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2제2항

허가사항

환경컨설팅등록업 제17호 (울산시) (2024.11.20) 통합허가대행업 제137호 (환경부) (2022.3.23)

최종인력보유현황
(책임 1, 일반 6)

  • 해당분야 30년
    이상 경력 기술자

    2
  • 대기환경기사

    4
  • 수질환경기사

    1

환경관련 인허가컨설팅

고객의 환경사업 진행시 필요한 관련 인허가업무 지원

컨설팅범위

환경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환경개선 컨설팅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환경컨설팅업

대기 / 수질 / 악취 / 소음진동 / 폐기물

대기분야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사업장 자가측정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자동전송 하지 않은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방지시설 후단측정) 방지시설전후단 측정
제1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수질분야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제46조
사업장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13])
구분 배출규모
제1종 배출구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배출구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배출구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배출구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배출구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악취분야

*관련법규 : 악취방지법 제8조
1. 복합악취
구분 배출규모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소음진동분야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관련)(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06:00~18:00) 저녁(18:00~24:00) 밤(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기구, 지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이하 45이하 40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거주지역 및 준거주지역 55이하 45이하 40이하
다. 농림지역, 지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이하 55이하 50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이하 60이하 55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이하 65이하 60이하
2.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06:00~18:00) 밤(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기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 지역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이하 60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거주지역, 준거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자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이하 60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이하 65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이하 70이하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1. 생활소음 규제기준[단위 : dB(A)]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취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환경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60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06:00~22:00) 밤(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이하 65이하

폐기물분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분업의 사업계획서 및 인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사업계획서 및 인허가
처리업기준
항목 최종처분업 중간처분업 재활용업
실험실 및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와 실험실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와 실험실 300 ~ 500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수 있는 규모의 시설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계량시설 1식 이상 1식 이상 1식 이상
수집·운반차량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술인력 폐기물처리시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폐기물처리시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환경비즈니스시장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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