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이를 안전하게 중간 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받아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생 전환하는 사업 중간처리품목 폐산, 폐알칼리, 분진, 비산재, 소각재 장비보유현황 장비명 중간처분시설(95톤/일), 저장시설, 중화.반응시설, 증발농축시설95톤/일, 고화설비, 세차시설 71.5㎡, 계량시설 50톤/회 기술인력현황 수질환경기사 1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법규 상세보기 허가사항 사업계획서 적정통보(2020.8.7) 허가증 처리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