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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분업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이를 안전하게 중간 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받아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생 전환하는 사업

중간처리품목

폐산, 폐알칼리, 분진, 비산재, 소각재

장비보유현황

장비명
중간처분시설(95톤/일), 저장시설, 중화.반응시설, 증발농축시설95톤/일, 고화설비, 세차시설 71.5㎡, 계량시설 50톤/회

기술인력현황

  • 수질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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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법규 상세보기

허가사항

사업계획서 적정통보(2020.8.7)

허가증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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